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14.3℃
  • 흐림강릉 5.2℃
  • 맑음서울 13.6℃
  • 구름많음대전 13.4℃
  • 맑음대구 11.4℃
  • 구름많음울산 10.1℃
  • 맑음광주 12.3℃
  • 구름많음부산 12.1℃
  • 맑음고창 11.0℃
  • 구름많음제주 11.6℃
  • 맑음강화 12.5℃
  • 구름많음보은 11.6℃
  • 맑음금산 12.4℃
  • 맑음강진군 13.6℃
  • 구름많음경주시 9.9℃
  • 구름많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고양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의 배기량, 사용 연수,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해당 기간에 사용한 일수에 따라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과 금액의 3%가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독촉 기간 이후에도 미납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후불제 성격의 제도로써 차량을 이미 양도하거나 폐차한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부과기간과 납부기간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기도교육청, “정확·신속·친절한 청렴 경기교육 2.0 시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12일 개최했다. 북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대면·비대면으로 마련했다. 대면 교육에는 교육지원청의 감사·인사·계약·체육 분야 담당자가 참석했고, 비대면 교육에는 각급 학교의 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 등이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 담당자가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성과 및 교육 분야 맞춤형 사례 해설’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교육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고려말 이규보의 일화에서 나온 ‘와이로(蛙利鷺)’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전통적 의미의 청렴에 대해서는 경기교육가족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청렴은 ‘정확·신속·친절’”이라면서 “정확하고 신속하며 친절을 바탕으로 한 일 처리

라이프·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