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환급금(더 낸 세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적극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안내문 우편 발송과 카카오 알림톡, 전화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관심 부족이나 주소 불일치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적극 추진해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지급 환급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하남시청 세원관리과 세입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환급계좌는 납세자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하며, 계좌 변경 또는 해지 시에는 반드시 재등록해야 한다.
또한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이 어려울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며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