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19.8℃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18.9℃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16.2℃
  • 연무제주 17.6℃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8.0℃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수원특례시, 청개구리 스펙(SPPEC) 학부모 지원단 위촉

청개구리 교실(Class) 학부모 강사, 청개구리 연못(Pond) 학부모지원단, 청개구리 이야기(Story) 마을해설사로 구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가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SPPEC)’ 사업을 지원할 ‘2026 청개구리 스펙 학부모지원단’을 위촉했다.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위촉식 함께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학부모지원단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학부모지원단은 청개구리 교실(Class) 학부모 강사 185명, 청개구리 연못(Pond) 학부모지원단 69명, 청개구리 이야기(Story) 마을해설사 12명으로 구성된다.

 

청개구리 교실 학부모 강사는 ‘도도(DODO)한 프로젝트’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학부모들이다. ‘수원형 특화교실’(생태환경, 인공지능(AI) 로봇, 문화예술, 코딩드론, 세계시민, 인공지능(AI) 융합)에 출강한다.

 

청개구리 연못 학부모지원단은 청소년 자유공간 ‘청개구리 연못’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지역 청소년과 교류하며 홍보활동을 한다.

 

청개구리 이야기 마을해설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원의 역사·문화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지원 자원을 소개하는 강사로 활동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역 교육을 위해 함께해 주신 청개구리 스펙 학부모지원단에 감사드린다”며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교육브랜드인 청개구리 스펙(SPPEC)은 ▲학생 중심 참여형 정책 수업을 지원하는 청개구리 이야기(Story)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학습하고 쉬는 청개구리 연못(Pond) ▲수원 지역을 취재하고 알리는 청개구리 기자단(Press)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청개구리 진로체험(Experience)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청개구리교실(Class)로 이뤄져 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