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19.8℃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18.9℃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16.2℃
  • 연무제주 17.6℃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8.0℃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용인특례시, 농업과 식품산업 발전 위해 활동하는 농업농촌정책심의위원 31명에게 위촉장 수여

2년 동안 농업과 식품산업 중장기적 발전 방향 제시…농업정책 수립 과정에 자문 역할 수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4일 시청 비전홀에서 농업·농촌정책심의위원 3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농업·농촌정책심의회는 지역의 농업과 식품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기구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시의 농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미래생명산업으로 평가받는 농업을 시대 흐름에 맞게 발전시키고, 좋은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농촌정책심의위원들이 전문가의 시각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용인의 농업 발전과 대표브랜드 개발,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용인의 재정 건정성이 크게 높아지고, 이를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 분야에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지만, 이를 잘 막고 반도체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이 순조롭게 이뤄져 용인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정책심의회 위원들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농촌(식품)개발 ▲농업(식량‧유통, 원예‧특작) ▲축산 ▲임업 등 총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2년으로, 이 기간 동안 시의 농업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주요 사업 예산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