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19.8℃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18.9℃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16.2℃
  • 연무제주 17.6℃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8.0℃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추선미 성남시의원, “성남 고도제한 50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질 때”

정부·국방부에 성남시와 공동 연구용역 공식 제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국민의힘, 중앙, 금광1ㆍ2, 은행1ㆍ2) 2월 26일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열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방안 시민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 3차 고도제한 완화, 무엇을 담았나?’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항공안전 기준 및 제도 개선, 국방부 협의 구조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토론자로 나선 추 의원은 “성남시는 지난 50년간 45m라는 일률적인 고도제한을 감내하며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실행’의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의원은 선회접근 공역 설정과 최저강하고도(MDA) 기준을 핵심 쟁점으로 꼽으며, “국제 기준과 비교해 충분한 조정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국방부는 밀실 검토가 아닌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추 의원은 ▲국방부와 공군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용역 추진 ▲고도제한 문제의 국가 의제 격상 ▲시민 중심 실행체계 구축 등 세 가지 핵심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도출하고, 여야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를 국가 공통 과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높이 변화가 확인될 때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고도제한 완화와 공항 이전 가능성 검토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와 국방부의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은 성남 시민에 대한 예우이자 약속 이행”이라며 고도제한 해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고도 완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성남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끝까지 실행 과정을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