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19.8℃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18.9℃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16.2℃
  • 연무제주 17.6℃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8.0℃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성남시의회 박기범 시의원, 복정1지구 교통대책 주민간담회 개최…“남위례역 혼잡 해소 시급”

남위례역 일대 상습 정체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집중 논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 25일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최만식 경기도의회의원과 공동으로 ‘복정1지구 교통대책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정1지구 주민대표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팀, 성남시청 도로과·교통기획과·도시개발과·대중교통과, 수정구청 건설과·경제교통과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지역 교통 현안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복정1지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지하차도 차선 확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LH 통학버스 배치 등 학교 교통안전 대책 △남위례역~복정고 구간 보행로 신설 △남위례역 사거리 공원터널 방향 차선 확장 △교통신호체계 점검 △남위례역 주변 육교 신설 △위례 방면 버스노선 증차 △공사장 주변 불법 주차 문제 △남위례역 사거리 교통혼잡 대책 등이 포함됐다.

 

박기범 의원은 “복정1지구는 입주가 빠르게 진행됐지만 교통 인프라 확충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 남위례역 사거리와 터널 구간의 극심한 정체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통체증 해소와 출퇴근 불편 개선”이라며 “터널 차선 확장 및 버스노선 증차 등 실효성 있는 교통 분산 대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