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인천 강화군에 이어 경기도 고양특례시에서 구제역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24시간 긴급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19일 오전 10시 30분 고양시 한우 사육농장에서 식욕부진, 침흘림, 콧등 가피 등 의심증상 신고가 접수됐으며, 오후 10시 30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 1차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방역당국은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고양, 파주, 양주, 김포, 서울에 대한 긴급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우제류(소·돼지·염소) 사육농장, 축산 차량 등이다.
고양시는 20일 경기도로부터 살처분 조치를 통지받아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 133마리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해당 농가 인근에 긴급 이동 통제소를 설치하고 소독차 7대를 동원하여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공수의사 6명이 우제류 농가에 현장 출장하여 긴급 백신 접종 및 임상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우제류 사육 농장 일일 순회 소독, 진출입로 생석회 도포 등 확산방지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일 구제역 발생 농가 현장을 방문해 방역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와 추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방역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사육농가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