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용인시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급변하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국어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진흥계획에는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 언어 소외계층(장애인·외국인 등)의 불편 해소, 올바른 국어 교육 및 민간 활동 촉진 방안 등이 포함된다.
실질적인 국어 사용 원칙도 구체화했다.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공문서, 책자,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은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일상에서 쓰기 쉬운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특히 무분별한 외래어와 신조어 사용을 지양하고,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자제하여 공공언어의 품질을 높이도록 기준을 두었다.
또한,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물 역시 한글맞춤법 등 규범에 맞춰 표기하도록 했으며, 외국 문자를 병기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을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시장은 이러한 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총괄할 ‘국어책임관’을 지정해 알기 쉬운 용어 보급과 국어 능력 향상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한글날 기념행사 지원, 용인의 정체성이 담긴 지역어 보존 노력,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 밖에도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국어 교육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어 사용 촉진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김희영 의원은 “국어는 행정의 품질을 결정하는 근간이자 시민과 행정을 하나로 잇는 공공의 언어”라며, “이번 조례가 공문서와 공공표현을 시민 눈높이에 맞추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된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