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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본회의 최종 통과

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마을 기반 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 기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월 10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현미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기반 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에 대한 교육·콘텐츠 제작·네트워크 활동 지원 ▲마을공동체 미디어 관련 심의 기능 정비 ▲우수 콘텐츠의 공공 활용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본 조례는 새로운 의무적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과 현실성을 함께 갖춘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현미 의원은 “마을공동체 미디어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가장 생활 밀착형 민주주의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소통 구조가 남양주 곳곳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 조례는 의회 안에서만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라, 지난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전문가·활동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도출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토론과 숙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조례 발의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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