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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지방자치 성숙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 길을 열어갈 것

-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및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함께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며 “지방의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는 행정 안에 속한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라며 “이제는 한층 더 다양화된 역할 속에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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