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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정책 속도보다 완성도 우선해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5일,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제388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정책으로 인한 도민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한 제도 전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친환경자동차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 방향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도민 생활 불편과 갈등, 안전 문제까지 부담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는 대다수 도민에게 주택 다음으로 큰 자산이며, 국내 차량 평균 사용 기간이 약 13년에 이르는 상황에서 차량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보험료 상승 등이 겹치며 차량 교체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어 친환경자동차 전환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정책이 도민 수용성 측면에서 한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1월 27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 종료 이후,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용 주차구역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면은 상황에 따라 일반 차량과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내연기관 차량 주차가 전면 금지돼 현장에서 단속 기준 혼선과 주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 안전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특성으로 화재 지속 시간이 길고 재발화 위험이 크다. 특히 지하 주차장은 연기 확산이 빠르고, 환기가 어려워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전시설 확대 방식에 대한 안전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책 개선 방안으로 △도시계획 단계부터 실제 수요를 반영한 주차 기준 강화, △공동주택 내부 주차 갈등을 줄이기 위한 도심 녹지 활용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친환경 정책은 도민과 함께 갈 때 지속될 수 있다”며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정책일수록 더욱 정밀하고 현실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환경과 안전, 도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실효성 있는 친환경자동차 정책을 다시 설계하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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