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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 분야 조례안 7건 심사·의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4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5건과 수정가결 2건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첨단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확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수원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등 5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과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이해도 제고와 정책 집행의 형평성·유연성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복지 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 안건을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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