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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산업부, KS인증 기업에 활력! 소비자에 신뢰!

빠르게 진화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60여년만의 제도개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KS인증도용’ 등의 불법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 60여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하여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매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갱신심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우회수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한다. 철강과 스테인레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품목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S인증도용’, ‘불법불량 인증제품 제조’ 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최근 KS 비인증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기하여 납품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증도용 의심신고 접수시 정부는 해당기업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고의로 인증기준에 미달된 인증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대한 인증취소 규정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현장심사나 갱신심사에서 고의 조작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늘어나는 불법·불량 KS제품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KS인증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증을 발급해주는 기관과 독립성을 가진 비영리기관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KS인증 사후관리와 기업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타워부를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작은 변경만 생겨도 재검증이 이루어져 인증취득까지 상당한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표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를 도입해 풍력터빈의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KS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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