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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이어 관련 현장활동 실시

지난 29일 단원구 모처 공사 현장 방문해 간담회 가져... 앞서 관련 건의문도 제안, 市에 피해 최소화 위해 적극 대응 주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의회가 최근 민사집행법 미비점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29일 박태순 의장과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이 안산시 시설건립과 관계자들과 함께 하수급인이 수급인(원청)의 채권 압류로 인해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원구 모처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회는 앞서 지난 27일에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면서 참석한 시군 의회 의장들의 동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건의안에는 공사대금 압류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하수급인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실제로 이날 찾은 현장의 분위기는 건의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하수급인들의 기성금 체불 장기화로 말미암아 시종일관 냉랭했다. 시공사가 초래한 채권 압류로 지난해 추석 이후 공사가 멈췄으며 그에 따라 하도급사 노무비 지급 역시 중단된 상황이다.

 

의원들은 우선 하도급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성비 지급 사안을 법적 틀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줄 것을 시에 당부했다. 아울러 공기 지연으로 인해 부실 공사가 발생하거나 자재비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대비와 공사 현장 출입 통제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준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설을 이용할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시도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추후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시는 현재 기성금 분리 지급을 포함한 하도급사 기성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시공사에 대한 계약 해지와 타절정산검사, 잔여 공사 입찰 과정을 거쳐 사태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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