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차사고’란 직접적인 인적ㆍ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 또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포함한 모든 불안정한 상태와 행동을 말한다. 시는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용함으로써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증진해 능동적인 안전문화 형성과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아차사고 신고제’의 인지도 확산과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 청사 등에 부착된 홍보물의 정보무늬(큐알코드) 태그 활용을 시작으로 시 누리집과 전자우편, 방문 접수 등 신고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신고 내용은 관내 소관 작업장 내 설비ㆍ장비 또는 작업자의 행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작업자의 부주의한 행동 ▲설비 또는 장비 결함 ▲화재ㆍ누전 등 잠재 유해ㆍ위험 요인 ▲관리적 요인 등이다. 신고는 2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참여자에게 성과급을 전달하기 위해 시흥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평가단 심사에 따라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내년 초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아차사고 신고제는 근로자들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