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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수원시민 생활권 외면한 채 추진… 전면 재검토해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1월 27일 열린 제3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수원시 차원의 공식 대응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발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가 수원시 경계에서 불과 350미터 거리에 위치해 입북동과 율천동 등 수원시 주거지역과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의 건강권과 생활환경에 대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지구계획이 고시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포함한 지구계획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입지 선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행정구역은 의왕시이지만, 그 영향은 수원시민에게 직접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경계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접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구계획 고시 과정에서는 수원시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최근 의왕시가 타당성 조사 용역과 입지 재검토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로서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그 과정에서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생활권이 공유되는 만큼, 의견 수렴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발언에서는 수원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의왕시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제기 및 입지 결정 전면 재검토 요청 ▲대기질·악취·소음·교통 등 생활환경 및 주민 건강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결과 공개 ▲수원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식 참여 및 협의 구조 마련 등 세 가지 조치가 요구됐다.

 

끝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사후 대책으로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원특례시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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