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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건축물 외부 노후 썬팅 필름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 대책 논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월 19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함께 건축물 외부에 부착된 노후 썬팅 필름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최근 건축물 외부 노후 썬팅 필름이 박리·비산되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안전 문제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현재 노후 썬팅 필름은 광고물 관리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을 뿐, 미세플라스틱이나 공기질 관점의 관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썬팅 필름은 시간이 지나며 분리돼 공기 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세 입자는 시민이 인지하지 못한 채 흡입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피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환경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폐업이나 공실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건물의 경우 관리 주체가 사라지면서 노후 외부 부착물이 그대로 남아 환경 훼손은 물론 도시 경관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정책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유해 기준은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준 제정을 기다리는 동안 현장 문제는 계속 누적된다”며 “지방정부가 먼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이끄는 바텀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위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으로 전국적 논의를 확산시킨 성동구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의 선도 사례가 중앙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은 노후 썬팅 필름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1단계로 건축·경관·도시공간 분야에서 노후 외부 부착물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과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2단계에서는 폐업·공실 건물 등 반복적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시정을 요청하며, 3단계에서는 환경·안전상 위해 우려가 명확한 경우 행정 개입과 규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강제 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준 없이 방치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행정이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지만, 책임 주체가 전혀 없는 상태 역시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양시가 관리 기준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제안한다면, 안양은 환경·도시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중앙을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중앙을 움직이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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