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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발의,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 외 2건’공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될 예정이다.

 

먼저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는 자일동으로의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대상 지역 및 주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다. 시민들이 참여한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 선정 시민공론장’ 숙의 결과를 반영해 △주민편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조성 △주민 건강·복지 증진 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또한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군 협의체’ 설치·운영 △실내사격장 소음 영향 측정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이어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일반주거지역은 수평거리의 3배, 준주거·준공업지역은 4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도로명주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자일 산림욕장의 위치 표시를 기존 지번주소(자일동 산87번지 일원)에서 도로명주소(호국로1828번길 146)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주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들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도출된 약속을 이행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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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한가온한방병원 남양주점으로부터 취약계층 지원 후원금 300만 원 기탁 받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8일 호평동 한가온한방병원 남양주점(대표원장 김주찬, 전찬구)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후원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후원금은 남양주시복지재단을 통해 접수돼 관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주찬 대표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기관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의료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찬구 대표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가온한방병원 남양주점에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민간의 자발적인 나눔이 남양주시 복지 안전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만큼, 시에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복지재단은 지역 내 다양한 민간 후원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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