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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공정위,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국내 디지털 시장의 데이터 관련 시장구조 분석하고, 데이터 관련 新유형 반경쟁행위 제시하여 향후 제도 개선 과제 제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쟁' 정책보고서에 이어, 올해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Data)’를 둘러싼 경쟁·소비자 이슈를 검토한 '데이터와 경쟁(Data and Competition)'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상황을 살펴보고, 발생가능한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됐다.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상품·서비스의 제공과 품질 개선,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제공, 장기적 사업전략 구축 등 사업전반에 활용되는 주요 투입요소로서 그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배력 있는 사업자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등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데이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시장연구(Market Study)를 통한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도 이번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국내 디지털 시장의 데이터 수집·이용 실태와 경쟁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학계·산업계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국내외 디지털 사업자들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와 13차례의 개별 사업자별 인터뷰, 2차례의 학계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했다. 아울러,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데이터 관련 경쟁·소비자 이슈에 관한 심층 연구를 목적으로 '데이터 관련 경쟁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한 한국경쟁법학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진 소수의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가 경쟁우위의 핵심 원천으로 작용하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상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의 행위는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며, “데이터와 관련하여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의 후속 연구로 AI 하류(downstream)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을 주제로 추가적인 시장연구를 추진하는 등 국내 디지털·AI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경쟁정책 방향모색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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