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10.1℃
  • 서울 2.7℃
  • 대전 3.5℃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9.9℃
  • 광주 9.3℃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9.6℃
  • 흐림제주 16.1℃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8.8℃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남양주시의회,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참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3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새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축하했다.

 

이번 위촉식은 2026년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화도읍, 진건읍, 퇴계원읍, 수동면, 평내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과 위원의 역할 등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의원, 5개 읍면동 신임 주민자치회 위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축사 △위촉장 수여 △다짐꽂이 추첨 △역량강화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새롭게 위촉되신 신임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임되셨다는 것은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와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해 달라는 큰 신뢰와 기대가 담긴 선택이며, 그만큼 뜻깊고 자랑스러운 자리임과 동시에 중요한 책임이 따르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해나가시면서 주민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 지역 의제들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며, 향후 주민자치회가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기가 올텐데 그 뿌리를 만들고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서부터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소통해나간다면 더 튼튼한 바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는 변함없이 위원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조례' 개정… 여성 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첫걸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서성란 의원은 “노선버스 인력난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인력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과제”라며 “여성 운수종사자 확대는 단순한 보완책이 아니라, 노선버스 인력 기반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운수 분야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고, 여성에게는 더 낯선 직종으로 인식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여성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넘어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부족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여성 운수종사자의 유입과 현장 정착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필요 시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서성란 의원은 “현장의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조례' 개정… 여성 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첫걸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서성란 의원은 “노선버스 인력난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인력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과제”라며 “여성 운수종사자 확대는 단순한 보완책이 아니라, 노선버스 인력 기반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운수 분야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고, 여성에게는 더 낯선 직종으로 인식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여성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넘어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부족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여성 운수종사자의 유입과 현장 정착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필요 시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서성란 의원은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