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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동탄 유통3부지 개발과정 협의추진” 촉구결의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데 대한 문제의식 공유 및 협의절차 건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동탄 유통3부지 개발과정 협의추진 촉구결의를 진행했다.

 

이번 촉구결의에서는 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상황에서, 유통3부지 개발과 직결된 주요 안건이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데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합리적인 협의 절차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촉구결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경위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적이고 신속한 설명 ▲유통3부지와 관련된 모든 주요 행정 절차에 대해 특별위원회와의 사전 보고 및 협의 이행 ▲의회를 단순한 추인 기구로 인식하는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협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특별위원회가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위원장단(김상수‧김영수‧전성균)은 한목소리로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일방적인 행정 추진이 아닌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중심에 두고 책임 있는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생활환경 침해 ▲교통혼잡 ▲환경오염 우려 ▲행정절차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2025년 10월 24일 구성되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총 8명의 의원(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배정수, 이은진, 전성균, 차순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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