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관내 폐수배출시설 12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 수질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6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 연간 계획의 일환이다.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근절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운영일지 기록‧보존 상태 등이다.
위반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2개소 ▲운영일지 미작성 2개소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 1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1개소 등 총 6개소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빈틈없는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장들이 환경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