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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특례시의회 김학영 의원, “14년째 표류 중인 덕이지구 대지권 문제, 조속한 해결 촉구”

김학영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고양시의 적극 행정 주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학영 의원(가좌동·송포동·덕이동)은 16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4년째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 “세금은 내지만 법적으로는 내 땅이 아니다”

 

덕이지구 5,126세대 주민들은 2011년 입주 이후 지금까지 대지권 등기 미완료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실질적 점유·사용권을 근거로 주민들에게 매년 재산세 토지분을 부과하면서, 대지권 등기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김학영 의원은 “재산권은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경제적 기본권”이라며 “덕이지구 주민들은 세금을 내고도 법적으로 자신 땅의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구조적 한계

 

김학영 의원은 덕이지구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점에도 주목했다. 김 의원은 “(환지 방식은) 토지소유자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제도로, 초기 비용이 적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소유자의 협력 여부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타깝게도 (덕이지구가 환지 방식 사업 구조의 단점이 갖는) 대표적 사례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 농림부 소유 토지 무상귀속 문제와 ‘핑퐁 행정'

 

김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이 원안가결되고, 덕이지구 사업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가 고양시의 수용 및 철거로 정리되면서 덕이지구 대지권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갑작스럽게 농림부 소유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가 새롭게 등장했다.

 

2023년 12월 관련 문제가 해결되고 2024년 2월 조합과 대주단 간 채권·채무 관계도 정리됐으나, 같은 해 12월 확정측량 과정에서 농림부 소유 국유지의 무상귀속 협의가 미완료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후 행정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이어졌다. 2025년 1월 조달청은 “무상귀속 대상 아님”, 4월 고양시는 “유상귀속 취지”로 입장을 냈으며, 결국 경기도가 9월에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하면서 1년 가까운 시간이 허비됐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행정청 간 핑퐁 행정이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신뢰성 문제: 하루 사이에 달라진 수치

 

또 다른 우려 사항은 정보의 신뢰 문제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귀속 범위를 묻는 김학영 의원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은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 “97%가 공공 용도”라고 답변했으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무상귀속 대상을 70% 수준으로 정정 보고했다.

 

김학영 의원은 “덕이동 주민들을 살펴야 할 일차적 책임은 우리 고양시에 있다”며 “14년째 표류 중인 덕이지구 대지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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