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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용인경전철 부당해고 노동자 즉각 복직 촉구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결 불이행 지적…공공교통 운영 책임·관리감독 강화 요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사 소속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문제 해결과 즉각적인 복직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당 노동자들은 여전히 현장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사안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명백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측이 판결을 즉각 이행하지 않고 복직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행태는 시민의 교통과 안전을 책임지는 운영사로서 결코 책임 있는 태도라 할 수 없다”며, “용인경전철은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교통 수단인 만큼, 시가 이를 ‘민간기업 내부 인사 문제’로만 치부하며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 비용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운영사의 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행정 책임을 넘어 시민 세금에 대한 배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용인시의 혈세가 투입되는 운영사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되고 노동기본권 침해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 책임에서 용인시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교우 의원은 시장에게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즉각적인 복직 이행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공공교통 운영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공공교통이 법과 상식, 신뢰 속에서 운영되는 도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인의 모습”이라며,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 다시 시민의 발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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