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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평군,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납부의 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평군은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21,061건 약 32억 원(지방교육세 7억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도로 손상과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 번호를 통한 계좌이체,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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