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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 발달장애인 보험지원 조례로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최우수상’수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제정으로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사회활동 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이 발의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거주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입신청 절차 없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인지·의사소통 제약으로 인해 사회활동 중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추진됐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떠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적 보험지원 체계가 부재한 현실에서 장애인단체들은 꾸준히 제도 마련을 요구해왔다. 조례에는 발달장애인 보험가입 대상 범위, 보험사 선정 방식, 보험료 지원, 본인 및 제3자에 대한 신체·재산 피해 보장,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부정 청구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외 규정도 명시했다.

 

금천구에는 2025년 10월 기준 등록장애인 12,17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4,093명(34%), 발달장애인은 1,030명으로 중증장애인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또한, 금천구 자살률은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30.2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아,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과 경제적 위험을 완화할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의원은 이번 수상 소감을 통해 “조례 제정 시행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책임을 나누는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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