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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공항 소음 보상 14년째 제자리…주민 보호 대책 마련해야” 수원시의회 이찬용 의원, 보상 기준 재검토·법률지원 필요성 제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8일 제397회 정례회 공항이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공항 소음 보상 체계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보상금 산정 기준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고정돼 14년간 물가와 생활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피해는 커졌는데 보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 주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며 보상금 현실화를 강조했다.

 

또한 군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고민하는 주민이 늘고 있지만, 법률비용 부담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시가 한 걸음 더 나서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소송비를 지원하는 제도나 조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 개정이 지연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제도만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부족하므로 주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수원시가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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