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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관세청, 수출기업 지원 모범사례를 한자리에! 관세청,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넘어 비특혜 원산지·신통상규제 대응지원까지 기업지원 다각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11월 25일(화, 14:00∼16:30) 서울세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5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동 발표대회는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모범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컨설팅·교육 등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관세청의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대미 관세정책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총 15편 제출했으며,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선정했으며,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원산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수출기업에 전략적 컨설팅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비특혜원산지 판정을 ‘한국산’으로 이끈 대구세관 사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정책이 널리 전파되어,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은 물론 신통상·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중심의 원스톱 기업지원 기관’으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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