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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지원 길 열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이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거둔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운용 중인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체육·문화·보육·복지·교통시설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이들 시설의 기능을 결합해 이용 편의를 높이는 ‘복합화 사업’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오는 2026년 6월 만료 예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종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도민환원기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저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 “기금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지원으로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특히 유종상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분산되어 불편을 겪는 지역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의 기금 규모와 미래 수익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추후 기금 적립 상황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내 저개발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 등 필수 생활 시설 확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금의 운용 기한 연장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도민 환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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