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동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를 질의하며, 2007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약 14년간 이어져 온 관련 문제가 이제 해소 단계에 가까워졌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유·무상귀속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고,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맡고 조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해당 토지의 공공시설 사용 여부를 입증하여 고양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바로 이 핵심 자료가 제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김학영 의원이 무상귀속 협의 상황을 묻자 도시개발과장은 “조합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를 제출했으며, 약 97%가 공공 용도라는 유선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도시개발과는 이를 약 70% 수준으로 정정 보고했다. 이는 전체 중 약 30%가 유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해, 판독 결과 해석 변화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개발과장은 감사 당시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지목이 도랑인 구간이 실제 사진에서는 다른 용도로 확인되어 전체 무상은 어려울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학영 의원은 2023년 쓰레기 집하장 기부채납 문제에 이어 이번 덕이동 국유지 귀속 문제도 절차상 복잡했던 부분이 정리되면서, 덕이지구 주민들이 대지권 등기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또한 그는 “(개발 계획을 포함한) 2006년 경기도 고시 이후 약 20년 만에 행정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실시계획인가 이후 14년 만에 재산권 행사 여건이 갖춰진 점은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 주민 숙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4년간의 지연 경위, 협의 절차, 행정 대응, 사업비와 등기 관련 쟁점 등 다양한 부분을 고양시와 조합이 투명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제출된 항공사진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면 덕이지구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고 주민 재산권 보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