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7일 저녁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무단투기 야간단속은 영통구 환경위생과 공무원들과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 일몰 이후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계도․단속하는 활동으로,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상가 중 평소 생활폐기물 민원이 많이 접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고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구분해서 배출해야 하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면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통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쓰레기 혼합배출,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무단투기 사안에 따라 계도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도 홍보와 단속을 꾸준히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영통구를 위해 단속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 ‘3년간 생활쓰레기 20% 감량’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들께도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