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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고문변호사 교육감 대리 참석...즉시 바로잡아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7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지역 행사에 ‘교육감 대리인’으로 참석한 사건에 관해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집중하여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하남 지역 한 학교의 발전대책위원회 발대식 행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주요 내빈석에 앉아 ‘임태희 교육감을 대신해 참석했다’라는 소개를 공식적으로 받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ㆍ규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행위가 교육청의 묵인 아래서 이뤄졌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먼저 고문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범위를 짚으며, “고문변호사는 교육청의 법률 대리인이지 행정 대리인이 아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실ㆍ국장으로 이어지는 공식 직제 어디에도 고문변호사에게 대외 의전을 수행할 권한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참고인 진술에서 비서실이 대책위원장에게 교육감 대신 고문변호사가 간다라고 통보했고, 고문변호사 역시 교육감이 중요한 사건은 자신에게 많이 맡긴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김 의원은 직제 혼란을 넘어 교육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요 내빈석에 착석까지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오해 수준이 아니라 품위손상ㆍ권한 오남용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비서실의 통화ㆍ지시 과정, 참석 결정 과정 등 모든 경위를 비서실과 법무담당관실이 즉시 조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교육행정의 기본은 절차와 직제이며, 이를 어기면 신뢰가 무너진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을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회의를 진행하던 안광률 위원장 역시 “사실이라면 공무원자격사칭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히며 사안의 심각성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 교육청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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