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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도민 안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도 불사해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2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면허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지난해 고양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 사망·중상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이를 방치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자 부담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시행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 전용주차장은 운영업체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불법주정차 견인 비용 역시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로 나타났다”고 밝힌 김 부위원장은 이에 따라 “경기도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업체와 협력해 주차장 조성 및 견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고, 필요한 경우 AI 등 신기술 도입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지만, 경기도는 법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더 이상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 구역 확대 등 보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회·국토교통부 등에 법령 정비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 외에도 마을버스에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시내버스에서도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이후 잦은 고장과 부품 수급 지연으로 운휴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을버스에 같은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교통국 차원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은 국내산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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