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 “유괴로부터 아이들의 안전 확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아동 안전 대책 제시

각 기관 간 정보공유 협력체계 제도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은 10월 28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실질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아동안전 대책을 제시했다.

 

원 의원은 “아동이 유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5초에 불과하다”며 “그 짧은 순간이 한 아이의 삶과 가정의 평온을 송두리째 바꾸는 만큼, 말뿐인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광명·인천·전주 등 전국에서 초등학생을 노린 유괴·유인 시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남양주시에서도 지난 5월 유사 사건이 발생해 시민 불안이 커졌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300건을 넘었다.

 

현재 남양주시는 경찰, 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등하굣길 아동 안전 확보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캠페인 및 순찰활동 등을 포함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다. 원 의원은 이러한 노력이 의미 있는 시작임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학부모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 안전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원 의원은 ▲남양주시-경찰서-교육지원청 간 정보공유 협력체계 제도화 ▲아동보호구역 지정 ▲아동안전 지킴이집 확대 및 홍보 ▲개인 휴대용 안전장비 보급 등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제안했다.

 

특히 학교 주변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상시 협의체 운영과, 데이터 기반의 아동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시에 아직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아동보호구역’을 조속히 지정해, 학교·유치원·공원 등 어린이 활동 공간 주변 순찰과 방범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확대하고, 학교별 인근 위치를 표시한 ‘남양주형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등학생에게는 위급 시 경보음과 위치전송 기능을 갖춘 휴대용 경보기를 보급해,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원 의원은 “오늘 제안한 대책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기반을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마련해달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보호관찰대상자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산시민의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하여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직업훈련 및 교육 사업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조례안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사업과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보호관찰대상자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산시민의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하여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직업훈련 및 교육 사업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조례안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사업과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