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는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중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구리시는 올해 9월까지 약 22억 3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12월까지 목표액인 26억 원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차량·예금·매출채권 등 체납자 재산 조회 및 압류 강화 ▲장기 압류 부동산 공매 시행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월 3~4회 확대 및 동산 압류 추진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병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납부 안내문 발송,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등으로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 재정의 중요한 기반인 만큼,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