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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70년 특별한 희생한 연천 선정돼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연천군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연천을 선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덕현 연천군수, 김성원 국회의원,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및 농어촌 기본소득유치추진위원회는 4만 명 연천군민을 대표해 “한국전쟁 이후 특별한 희생을 이어가는 연천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덕현 군수는 “연천군은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버텨온 접경지역이자 농촌·도서지역이며,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이라며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했음에도 지리적으로 수도권이어서 역차별받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연천군은 인구유입, 지역 순환경제 구축 등 선도적인 롤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연천군을 선정해 접경지 연천군이 밝혀갈 희망의 불빛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소멸 위기 농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시범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과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여 10월경 약 6개 군을 선정하고, 2026년부터 2년간 월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은 남북 대치로 인한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는 접경지역으로 전 면적의 9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극심한 군사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속해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기업 유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연천군은 지역의 사활을 걸고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및 균형발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연천군 청산면이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2022년부터 5년간 월 15만 원씩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지 9일 만에 연천군을 방문해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 있다.

 

연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기본소득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연계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떠나는 농촌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 기본소득 확산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연천군은 기본소득TF를 구성, 청산면 기본소득 성과 분석 및 기본소득의 효과를 높일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연천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추진위원회가 발족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주민 서명, 홍보활동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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