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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특위, 엄덕은 킨텍스 감사 경력 현장조사…실체 확인 불가

-‘안녕연구소’ 1인 단체 운영…실체 불분명, 지역사회 인지도 없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엄덕은 감사가 주요 경력으로 제시한 ‘안녕연구소’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특위는 안녕연구소 측에 사전 공식 방문 협조를 구했으나, ‘주거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사실상 거절당했다. 이에, 특위는 실체 확인을 위하여 직접 현장을 찾았으며, 현장에서 연구소 대표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공식적인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안녕연구소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충청북도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아니며, 단지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아 개인 주거지를 주소지로 둔 1인 중심의 소규모 모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연구소의 법적 요건이나 조직적 구조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위는 인근 주민, 이장, 인근 학교 관계자 등 지역사회 인사들을 만나 안녕연구소에 대해 문의했으나, 단체를 알고 있거나 활동을 접한 사람은 없었다. 이는 해당 연구소가 지역사회 내 인지도가 없고, 실질적 활동 또한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라 안녕연구소가 충북문화재단을 통해 수행했다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의 어떤 공식 기록에서도 ‘상임연구원’은 물론 ‘보조연구원’으로서의 참여 내역에 엄덕은 킨텍스 감사의 이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인 중심의 소규모 모임 형태의 단체에서 ‘상임연구원’ 직위를 맡았다고 제출된 경력증명서가 임원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엄덕은 감사가 제시한 해당 경력이 실제 활동과 연결되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안녕연구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의 신뢰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특위를 통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규진 특위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사는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제출되는 경력의 진정성과 실질적 활동 여부를 엄격히 검증해야 함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 검증 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특위는 최규진 위원장을 비롯해 신인선 부위원장, 권선영·김미수·김학영·김해련·문재호·송규근·최성원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10월에도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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