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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더 큰 목소리 내겠다”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대로 본회의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평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대금 체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지난 9월 8일 열린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 집행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촉구 건의안 발의는 이러한 활동을 넘어 국회ㆍ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까지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단계로 확장된 것이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법적 보호 범위 확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대금 지급 및 정산 의무의 명문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건설 현장 소상공인 체불 사례의 철저한 단속 및 엄정 조치 등이다. 건의안이 반영되어 관계 법령이 개정된다면, 소상공인도 하도급 업체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된 후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도 최소한의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고 대금 체불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의안은 이달 중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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