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전진선 양평군수, ‘누구나 돌봄 방문 의료 서비스’ 대상자 가정 동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평군은 지난 18일 경기도 시범사업인 ‘누구나 돌봄 방문 의료’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 동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양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모두의원과 청운한의원 등 관내 의료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 이후, 서비스 제공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운영 상황과 개선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누구나 돌봄 방문 의료 서비스’는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거동 불편 주민이 자택에서 진료와 처방,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 공백 없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 시범사업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진료 현장에 함께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곧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며, “대상자 발굴부터 방문 의료,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운영해 돌봄과 의료 공백 없는 양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은 “거동이 어려워 외출이 힘든 상황인데 세심한 진료와 상담을 받아 매우 감사하다”며 양평군의 따뜻한 돌봄 정책에 고마움을 전했다.

 

현재 양평군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방문 진료를 진행 중이며, 이후 전화 점검과 재방문, 정신건강 및 치매 관리 연계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