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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무총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방문

규제혁신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앞당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1일 오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공사현장 안전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점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며, ‘24년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로,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김 총리는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 사항]

 

①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개선(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수직) 현행법령상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건물의 11층까지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한 개 층의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아, 6층 이상의 경우 사다리차가 닿지 않음*에도 법령에 따라 진입창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진입창 설치기준에 층고 뿐만 아니라 높이기준도 추가 설정하여,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에는 진입창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수평) 현행법령상 수평거리 40m마다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반도체 공장 특성상 FAB 내부의 클린룸 등은 창을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40m가 넘는 경우가 많아 클린룸 중간에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진입창을 설치하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클린룸은 방화유리를 설치하여야 하여, 사실상 구호작업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40m마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소방서 검토를 거쳐 구호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평거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②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건축법 시행령 제46조)

 

현행법상 계단실·복도·승강기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면제되고 있으나, 설비배관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어, 반도체 공장도 배관통로(Duct Shaft)에 대해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의 설비 배관은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배관의 크기가 매우 크고 라인 수가 많아서 방화구획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공사 비용과 기간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공장 운영중에 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방화구획을 확정하여 시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는 등 현장에 맞는 효과적인 안전 담보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 건축시 현재 자재‧공간 기준 등을 기반으로 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現 규제체계에서, 안전성은 담보하면서도 유연한 설계가 가능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인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③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 도입(분산에너지 설치 고시 제5조의2 신설)

 

현행 법령상 반도체 팹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단, 일반산단)에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사용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규제가 발생한다.

 

이에, 인근지역에서 에너지 생산·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일 산단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또는 예정시) 분산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④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 규정 완화(산업집적법 제38조의2)

 

반도체 칩 제조기업 B社는 소부장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미니팹을 마련하여 운영기관(비영리 재단법인 신설)에 무상임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단입주 기업은 현행법상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임대 가능하여, ’27년 1호팹에 입주할 미니팹은 ’33년(잠정) 1호팹 완공시까지 임대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소재부품장비산업법」상 특례적용 방안을 검토하여, 미니팹이 신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착공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의 반도체 공장 건설의 시급성과 AI시대 핵심 인프라로 우리나라 주요 첨단산업인 반도체 생산지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간 신속한 의견조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공장 건설기간 단축(2개월) △대규모 발전설비 미설치에 따른 추가 부지 확보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 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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