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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윤혜선 의원 편’SNS 통해 공개

‘성남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윤혜선 의원 편’영상을 10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윤혜선 의원 등 19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동 약자를 위한 안전망이 강화되고, 성남시의 포용적 도시환경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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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추석명절 교통약자 이용자 성묘 이동지원서비스’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도시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교통약자 성묘객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용인 평온의 숲 및 경기도 내 장사시설 방문하고자 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객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배정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로, 휠체어 이용객 1명을 포함한 최대 3명이 동반 탑승할 수 있다. 출발지에서 경기도 내 장사시설을 대상으로 왕복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현행 특별교통수단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대상은 용인시 특별교통수단 등록고객으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이메일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15명을 지원하게 된다. 신경철 사장은 “민족의 명절을 맞아 교통약자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하실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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