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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천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와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64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0일 우편 발송 및 전자고지를 하게 되고, 납기 전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가 되며, 이번에 고지되는 세목은 재산세 주택 2기분과 재산세 토지분이다.

 

납부기일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금융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미리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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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추석명절 교통약자 이용자 성묘 이동지원서비스’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도시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교통약자 성묘객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용인 평온의 숲 및 경기도 내 장사시설 방문하고자 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객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배정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로, 휠체어 이용객 1명을 포함한 최대 3명이 동반 탑승할 수 있다. 출발지에서 경기도 내 장사시설을 대상으로 왕복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현행 특별교통수단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대상은 용인시 특별교통수단 등록고객으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이메일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15명을 지원하게 된다. 신경철 사장은 “민족의 명절을 맞아 교통약자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하실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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