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는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과 조세 정의 실현,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9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주간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은 자진 납부 유도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추진되며, 체납자의 납세 의식을 제고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9월 8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자진납부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 홍보를 통해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10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집중 징수활동 기간으로 전환되어,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10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집중 징수활동 기간으로써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특히, 신 징수기법도 적극 활용된다. 가상자산 압류, 관세청을 통한 체납처분 위탁, 고가 차량에 대한 표적 추적 및 강제 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 방법이 동원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필요시 체납처분 유예 등 사회적 배려를 시행할 방침”이라면서도, “반복적인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