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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시,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강화 대책 마련…화재 안전 설비 설치 지원부터 제도개선까지

국무조정실에 공동주택 화재 안전 제도 개선 건의…주민 생명 보호 위한 최소 안전망 마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가 공동주택 화재 안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 발생 이후 필로티 구조를 비롯한 모든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강화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공동주택 화재 설비 설치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열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소하동 아파트 화재 당시 옥상 대피로 확보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시가 적극 지원에 나선 것이다.

 

현재 200여 개의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 1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담아 의회에 요구한 상태다. 9월 중순 시의회 심의 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026년 본예산에도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예산을 반영해 내년까지 관내 모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내년부터 공동주택 안전관련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 단지 중 필로티 주차장 구조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현관 방화문과 화재감지기 설치, 필로티 천장 불연재 마감재 교체 등을 지원해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안전관련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불연성 천장재로 교체하거나 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명시는 ▲필로티 구조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연면적 1천㎡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필로티 건축물 주출입구 방화문 설치 의무화 등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 대상 제도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오는 9월 말 국무조정실과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동주택 화재 안전망을 한층 더 촘촘히 만들겠다”며 “작은 불씨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비 지원에서 제도개선까지 세밀하게 챙겨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위해 지난 8월 말 필로티 주자창 구조 아파트 5개 단지와 주거용 건축물 170동을 점검했다. ▲필로티 주차장 내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여부 ▲불연, 준불연 마감재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소방 설비 부족과 가연성 마감재 사용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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