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탄현1·탄현2)은 9월 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백석 업무빌딩 투자심사 승인 촉구 결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급한 지역 현안이 정치적 판단으로 무산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백석 업무빌딩은 2년간 공실로 방치되며 매년 수억 원의 관리비가 낭비되고 있고, 시민이 입은 손해가 2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은 2024년 11월, 고양시가 요진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공실 상태’ 등을 이유로 고양시 청구액보다 약 200억 원을 감액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법원 판결에서도 공실로 인한 피해가 명백히 확인됐는데도, 시의회가 투자심사 승인을 촉구조차 하지 않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현재 2018년 시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백석 업무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다. 하지만 시의회의 결의안 부결로 경기도의 승인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의원은 “고양시는 유망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과는 이미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정치 논리가 아닌 시민의 이익,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고양시는 청사 공간 부족으로 인근 8개 민간 건물을 임차 중이며, 이로 인해 매년 약 13억 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공공자산인 백석 업무빌딩을 방치하는 건 재정 낭비일 뿐만 아니라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철조 의원은 “이 사안은 정당을 초월해 시민 편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남은 기간 동안 경기도의 투자심사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