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19.8℃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18.9℃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16.2℃
  • 연무제주 17.6℃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8.0℃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치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추진…"조직문화와 제도 정비"

강훈실 대통령실 비서실장 24일 브리핑…5대 과제 발표, 주요 과제 100일 내 추진
이 대통령 "경제 성장 위해 공직사회 역할 중요…과도한 정책 감사 등 악순환 단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100일 이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힌 다섯 가지 추진 과제는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신중 수사 및 남용 방지 법 개정 검토 ▲민원, 재난, 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다.

 

강 실장은 추진 일정에 대해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관련 제도 개선, 당직제도 개편, 포상 확대는 향후 100일 이내에 개선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 AI 교육강화, 승진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부패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직사회 활력 제고 추진을 위한 소관 부처는 감사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 8개 기관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자치발전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