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19.8℃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18.9℃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16.2℃
  • 연무제주 17.6℃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8.0℃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역대 총리 최초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직접 방문하여 상견례 가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2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국무총리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하여 상견례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한국노총을 방문해서는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의 정례화의 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하며,정년연장,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등 주요 현안에 있어서도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소통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소통의 정례화와 관련하여서는 당정협의부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니정책TF’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을 방문해서는 “당장 오라고 부르지 않았음에도 먼저 민주노총을 찾아왔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하며,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과 협약을 추구하는 체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소통과 속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 속도감 있는 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