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악취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 정책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한 것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오수 의원은 “최근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저감 실증시험, 저지종 도입, 경축순환농업 확대 등 경기도 내 축산정책은 현장 기반의 과학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이에 발맞춰 제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축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명확화 ▲조사ㆍ연구ㆍ기술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 지원 조항 신설 ▲악취저감, 지역주민과 상생, 교육·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은 단순히 축산농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축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이 7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향후 경기도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