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는 ‘2025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스포츠 다양성 확립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2025년 7월 1일 기준 19세 이상 김포시민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행정종사자 등의 체육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대학 강사, 각종 체육 교실 선생님, 일반 동호회의 재능기부자까지 대폭 확대했으며, 선수 출신으로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행정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세부 기준도 전문 선수의 경우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다. 심판의 경우도 도 규모 이상 대회에 매년 1회 이상 참가자로 완화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지참해 체육과(김포시 사우중로1, 제2별관 3층)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소득 및 자격기준 등 확인을 거쳐 9월에 1차, 11월에 2차로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신청자는 체육인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지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