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평군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 이어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 잔여 물량과 하반기 신규 배정물량을 합산해 542대(전기승용 492대, 전기화물 5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보급대수는 변경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양평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사업자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등·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간단한 서류를 구비하여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전기승용차는 최대 1,082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50만원까지 지원된다. 관련 서류와 차종별 보조금 금액, 추가 보조금 지급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전기차 보급률을 확대해 주민이 행복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해 나가겠다”며 “특히 양평군은 경기도 내에서도 높은 수준의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많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